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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입니다.
11일 월요일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자번호 맨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홀수, 화요일은 짝수만 수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 선정된 분은 문자로 안내되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위 링크로 들어가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업종별 매출 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 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 원 이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액을 받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입니다.
일반업종: 20년 매출 연 4억 원 이하로 매출액 감소했을 경우 지원 금액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업종은 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0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라면 환수 대상입니다)
만약 2020년 개업이라면,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가능해요.
1차 신속지금은 1월 11일부터, 1차 확인 지급은 2월부터 2차 신속 및 확인 지급은 3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차 신속지급은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과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들 대상이고요.
1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 지급 누락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2차 신속 및 확인 지급은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예정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1차 확인 지급 및 2차 신속, 확인 지급은 별도로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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