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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tip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환급금 지급 신청하는 법)

by 요니나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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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서, 환급금이 지급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 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역용자 소득자(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에게 사업소득 지금 시 3.3%(사업소득세 3%+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21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2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 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환금급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며 ARS 1544-9944 등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으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습니다)

 

 

5월 31일까지 ARS전화 1544-9944로 신고하면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 불가하므로 바로 신청하세요!!

 

ARS전화 신고 방법은 위 순서대로 하면 중간 누락된 과정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해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1. 1544-9944 국세청 ARS로 전화를 겁니다.

2. 2번, 종합소득세 메뉴를 누릅니다.

3. 1번, 소득세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까지 눌러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입력하세요.

6. 수령계좌 입력하세요. (수령할 은행 코드번호 먼저 눌러야 합니다. 하단, 번호 참고하세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계좌는 사용 불가하므로 등록에 참고하세요.

 

 

중간에 신청 잘 되었는지 문자 받고 싶으면 등록하라는 것도 있어요. 문자 수령까지 완료하면 바로 문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이후 4주 내에 동일계좌로 환급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뭔가 정부가 무상으로 이자놀이하고 돌려받는 느낌이라 아쉽구만요...!! 그러니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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