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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서류, 소득, 공무원

by 요니나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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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고금리적금 신청하세요. 최고 5% 자유적금 상품으로 방문 없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버전이 나왔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받기 위해서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안에 있는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달라진 점은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을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및 퇴사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안내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15일 월요일부터)

 

지원내용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가입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근로 사업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방법 : 읍 / 면 / 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월 12일까지 5부제 시행 / 5월 15일부터 5월 26일 온라인도 가능
신청일 15-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자율신청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자산형 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세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간 안에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사항, 재산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가구 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단, 26일 금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대 2일 소요됩니다. 마감 시간 촉박할 때는 자칫 서버 다운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미리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지금부터 5월 26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공통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사이트 바로 이동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해당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 ~ 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어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 기수급자)는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빈칸에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사업 신청 전 선정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사업 신청 후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의사항

복지로 온라인 신청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통장 개설도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및 가입 일정

5월 1일 ~ 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기간
5월 15일 - 26일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5월 1일 - 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8월 1일 - 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 - 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 개설 후 매월 10만 원 적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 - 5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입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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