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비싼 금액으로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해지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보험은 사업비나 수수료 등 발생으로 은행 예금과 적금처럼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재테크하려고 했다가 손해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뒤늦게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섣부르게 해지하지 않고, 다양한 보험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1) 감액제도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자는 감액된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됩니다.
2) 감액완납제도
더 이상 보험료 내는 것이 곤란하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세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보장 내용도 줄어들어서 변경하기 전에 바뀌는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장정기제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완납제도가 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4) 자동대출 납입제도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재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5) 중도인출제도
당장 현금이 없다면 중도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대한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보장은 그대로 받고 싶으면 이자까지 추가로 보태야 합니다.
6) 계약부활제도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상태지만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하면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아니면 해지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7) 그 외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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