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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만 나이 재테크, 금융

by 요니나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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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바뀌면서 재테크나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더 똑똑하게 재테크하면 좋겠죠.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두 살씩 어려졌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나이'와 관련 깊은 금융은 바로 <<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가 대표적이죠.

 

Q. 국민연금 수령이 최대 2년 더 늦어지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에서 정한 나이 기준은 원래 만 나이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 때 연금 받습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Q. 만 나이로 어려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나요?

A.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나이 기준이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나이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로 계산한 나이입니다. 즉,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 내 보험 나이가 오르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걸 활용하면 '어른이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30대라면 보험 나이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신용, 체크카드도 일찍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 체크카드 역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민법 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카드사 심사를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예외는 만 19세여도 이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받는 가족카드라면 만 12세라도 신용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 건당 5만 원까지며 부모 요청 시 월 5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이므로 체크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발생합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만 12~13세는 일 3만 원, 월 30만 원 결제 한도가 적용되며 만 14세가 되면 사라집니다.

 

Q. 후불교통카드도 일찍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후불교통카드 역시 만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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