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위더스 적금 가입을 위해 신규 입출금통장 만들었습니다. 영업점까지 갔는데 모바일로 가입하면 한도제한계좌 푸는 게 추후 더 쉽다고 해서 경남은행 어플 다운로드 하고 가입 시작했어요. 비대면 입출금통장은 20 영업일 개설 제한에 포함되므로 1달 이내 입출금통장 만들었으면 불가합니다. 그럴 때는 현금 1만 원으로 적금 가입하고 추후 만드는 걸 추천해요.
BNK모바일입출금통장으로 만들어지고요.
한도제한계좌 출금 제한 한도
구분 | 제한한도 (출금 / 이체 합산) |
영업점 창구 거래 | 1회 / 1일 100만 원 |
CD/ATM | 1회 / 1일 30만 원 |
전자금융 | 1회 / 1일 100만 원 |
이렇게 전자금융으로 거래할 경우 하루 1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ㅜㅜ 추후 3년 적금 3,600만 원과 그 이자를 빼기 위해서는 37일 동안 매일 이체해야 하는데 이것도 참.. 그렇죠?
한도제한계좌 해제하는 방법은 급여소득자 또는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조건 충족하면 한도제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점!! 만기 전에 미리 충족하는 게 좋겠죠?
한도제한계좌 해제 안내
1) 급여소득고객
급여를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로 현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정상가입 및 해제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금융거래고객
경남은행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1. 대출 보유고객 : 대출상품 실행 후 한도제한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2. 신용카드 이용고객 : 해제 신청 기준 직전 3개월 간 당행 발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정상 결제 완료된 경우
* 선결제 실적 및 연회비만 청구된 경우 제외
3. 개인사업자 : 한도제한계좌로 가맹점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배달가맹점대급 포함)
*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 중 1가지 이상
4. 정기적금 자동이체 고객 : 해제 신청 기준 직전 1년간 한도제한계좌에서 정기적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되었을 경우
* 3년 이내 신규된 정기적금만 해당되며 만기 또는 만기체상 해지된 적금 포함(중도해지된 경우 제외)
* 초회 납입금 실적산정 제외
5.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 : 해제 신청 기준 직전 1년간 한도제한계좌에서 동일 공과금이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자동이체 되었을 경우
* 동일 공과금이 한달에 여러 번 부분출금되었어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인정
그나마 해볼만한 것은 정기적금 자동이체입니다. 따로 최소 납입 금액이 없어서 만기 연도인 2026년에 소액 정기적금 가입해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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