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2년 전,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면 좋았던 상품이죠. 매월 50만 원씩 2년 간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기 때 이자 포함하여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정부가 바뀌고 << 청년도약계좌 >> 저축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만기 후에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텐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납입으로 자유 납입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입니다. 기간에 대한 납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만기 된 자금 1,260만 원을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하면 18개월 차 납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18개월이면 1년 6개월 인정이니까 남은 기간은 3년 6개월로 체감상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대상입니다. 금리는 우대금리 모두 충족하면 연 6%, 기본 금리는 연 3.8~4.5%입니다.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첫 2년 간 1,680만 원으로 늘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원금+이자)액을 그대로 비과세 혜택 보존 해 줍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되었을 때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환급금 일시 납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0.2%p 높은 최대 연 4.5% 금리입니다. 월 납입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일시 납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환급금 5천만 원가량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도해지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사망, 퇴직,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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