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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by 요니나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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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 2월 21일 수요일 출시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때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 횟수 그리고 가입 기간까지 모두 이월되어서 인정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 우대 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서 전환할 경우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필수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

 

가입 가능한 대상

1) 소득 5천만 원 이하

2)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기본금리 : 연 2%

 

최고 금리 : 연 4.5%

 

최대 납입 가능한 금액 : 월 100만 원

 

소득공제 :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용 방법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지났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있으면 분양대금 최대 80%를 최저 연 2.2% 금리 이용 가능

(즉, 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2)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3) 금리는 최저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 ~ 1억 원)은 연 3.6% 적용

4)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음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만 적용)

5) 사전 청약 당첨자도 대출 신청 가능

 

해당 조건으로 봐서 서울권 청약은 어렵고 수도권, 지방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타 

1)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2)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후 목독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음

3)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4) 현역 장병 가입 가능하며, 상반기 안으로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 가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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