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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올해 소득으로 내년 의무상환액 결정

by 요니나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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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올해 소득으로 내년 의무상환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자벌적으로 상환하면 내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대상자 및 부과 시기

대상자 : 24년 발생 소득이 2,679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하는 자

부과 시기 : 근로소득자 25년 4월, 종합소득자 25년 8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 www.icl.go.kr )에서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올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으로 인해 다음 해에 부과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 : 4년간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2년간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근로소득자 :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 또는 대출자 본인이 미리 납부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 상속, 증여재산 발생자 : 세무서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 계좌로 납부

 

 

하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전자송달 신청하면 통지서, 고지서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ICL Index

 

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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