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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매년 7월경에 확정되었는데 이 조건이 없어졌어요. 또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하고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즉, 가입할 때는 소득이 적었다가 이후 늘더라도 재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24년 2~3월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840만 원(월 70만 원 x 12개월)이지만 첫 2년 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합니다.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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