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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였지만 현재는 중위 63%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니,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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