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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by 요니나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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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었던 출자금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자금통장은 보통 제 2금융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에서 저율과세(1.4%) 혜택을 받기 위한 조합원 통장인데요. 24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그동안 1,00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2,000만 원까지 과세 적용 안 해요.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출자금 통장에 넣어두고 배당률이 연 4%이라면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대상 금액인 2,000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통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통장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만약 해당 은행 지점이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고요. 은행에 따라 해지를 하고 싶어도 1년 결산 이후 일괄 처리 받는 등 입출금통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묶여 있는 자금이 불안하다면 출자금통장에는 가입비만큼만 넣고 저율과세 혜택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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