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에 새롭게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고요. 일반청약통장 가입하고 있었다면 요건(소득기준 5천만 원 + 무주택)에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으로 인정되고 청년 주택드림통장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자격
가입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 기혼 연 1억 원 이하
금리 : 최대 4.5%
납입 한도 : 월 100만 원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대출 지원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대출 금리는 최저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 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출산 : 0.5%p, 다자녀 : 0.2%p 인하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해당 내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되었고요.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역시 최대 4.3%에서 4.5%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하면서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출한도 60만 원으로 확대
(천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역시 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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