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만약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자산 1.22억 이하
(원 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자산 4.7억 이하
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대상
(단, 월세 7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도 가능)
청약통장 가입 청년 대상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중지되는 경우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복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입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미리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지급 시기
3월부터 1년 간 (~26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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