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손실보전금 관련한 기사 첨부합니다.
30일, 3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30일은 짝수, 31일은 홀수입니다.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7월 2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나중에 미루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수혜는 금지입니다.
맨 밑에 모두 동의 칸이 있어서 하나씩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마케팅 동의만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어요.
사업자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고 뜹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지금까지 손실보전금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일 오후 7시까지 지급 신청하면 그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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