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해당 확대 기준은 서울시만 가능한데 아마 다른 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 원 희망장려금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해당 희망장려금은 지역별로 예산이 달라서 11~12월 연말이 될수록 예산 소진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남시로 가입해 성남시 예산으로 24만 원 지원받았고요. 예를 들어 월 납입을 10만 원하면 여기서 2만 원 보태주는 게 아닌 월 12만 원 납입으로 계산하더라고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저 역시 2020년부터 가입해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할 때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1 금융권 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 담보 대출 금리도 낮아서 최대한 받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는 건... ㅠㅠㅠ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 지원하고 재취업, 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20% 환급해줍니다.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규 가입하면 5년 간 최대 100%(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혜택 있을 때 가입해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연매출 1억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건 팔 때 이익(매출가에서 매입가를 뺀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기준 금액 이하로 '간이 과세자'가 되면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1.5~4%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별도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부터 전기 요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다음 달 초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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