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에는 재테크 분야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했고요. 2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배운다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 어떻게 카드 사용해야 더 효율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쓴다면 이왕 쓰는 것 실시간으로 혜택받고 연말정산으로 공제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귀찮다고 신용카드로만 계속 쓰는 것은 연말정산 때 효율적이지 못 하고, 반대로 소득공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신용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당되는 것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연 소득의 25% 초과 계산법
본인이 연 소득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 합산이 1,50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 제외한 500만 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인 것이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1) 평소에 신용카드 실적은 맞추면서 혜택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혜택 받기 위한 전월 실적이 월 40만 원이면 40만 원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12개월 x 40만 원 = 480만 원이죠.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소비가 거의 없어 연 소득 25%를 넘지 않는다면 어떤 카드를 쓰던지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실에서 캐시백, 혜택 받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겠죠.
2)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25% 공제해줍니다.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고요. 또한 공제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하니까 우선순위로 신용카드부터 결제해서 카드 혜택 잘 받고, 연 소득 25%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긁으면 공제 비율이 더 높겠죠. 즉, 결제는 1월에 하던 12월에 하던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모두 적용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한도가 300만 원까지!! 물론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이고요. 만약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라면 기본공제한도는 250만 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2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4) 올해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는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2023년 7월 1일부터 4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할 경우 문화비는 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 혜택 중에 공과금 할인카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차라리 매월 납부하는 공과금 결제를 통해 평소 할인받는 게 더 유리해요.
6) 해외에서 카드 결제한 건 역시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소득공제 제외항목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자동차 리스료, 금융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 공과금(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국외사용금액, 면세물품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는 제외되나, 사설학원비는 카드소득공제 가능!
평소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만 있다면 연 소득 25% 초과되는 금액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요즘 무실적 체크카드도 있어서 소소한 포인트, 캐시백 혜택 있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만 있다면 신용카드와 혼합해서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괜히 소비가 늘면 오히려 손해겠죠? 할부 매력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똑하게 받는 법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 낮은 사람 명의 카드로 먼저 지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인 연 소득 25% 또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취업준비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은?
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는 게 원칙이라서 취업 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휴직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들어가므로 이 기간에 결제한 것은 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소득 3%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족카드 카드소득공제는?
누가 사용하든 카드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 가족카드 명의자로 발급해서 쓰는 게 공제받기는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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