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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소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가능한가요?

by 요니나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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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소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신청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 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로 등록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로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할 경우 소형저가주택일지라도 주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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