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한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청약통장 해지가 많아지면서 주택도시기금마저 줄어들었는데요. 청약통장 특성상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야 종료되는 저축 통장이라 월 25만 원 납입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월 25만 원 납입하지 않으면 당첨 순위권에서도 밀린다고 하니까요.
원영적 사고로 돌리면 보통 공공주택 청약통장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되는데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일반공급은 2,5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넣어야 당첨된다는 말입니다.
25만 원으로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늘리면 저축 총액과 관련된 변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공청약 당첨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 원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 통장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합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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