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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월 10만 원이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납입 금액이 늘어나면 공공분양 청약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공공주택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입니다. 1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금액 (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 (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납입인정액 기준 1,200만 원 ~ 1,500만 원 당첨선인데 납입 인정 금액이 올라가면서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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