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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

by 요니나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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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 및 연락처 확인하고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본인인증하면 현재 세대주, 세대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하는 주소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관할 동사무소도 나오더라고요.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해야해요.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합니다. 최대 층수는 3층이고, 각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200평)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빈집으로 이사하는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체크합니다. 보통은 빈집으로 이사를 체크합니다.

 

 

신청인을 세대주로 지정합니다! 새로운 세대주가 곧 될 예정입니다. 연락처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장, 통장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도 선택사항으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혹은 기타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전입신고에 따른 임대차 신고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1)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고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담당 부서 문의 전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하네요.

첨부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거부되지는 않으나 임대차 신고처리가 어렵습니다.

 

그 외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조금 로딩 걸린 후에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다는 페이지가 뜹니다.

 

추후 신청되면 확정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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