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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질의응답

by 요니나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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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면서 궁금한 점을 모아봤습니다. 추가로 생기는 질문은 누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주택으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고 대출 취급일 6개월 이후라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한도보다 갈아타려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면 차액은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의 배우자 포함 타인 명의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 또는 실행 전일 경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전월세대출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진행중이라도 신용대출 또는 전월세대출 예상 금리, 한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용대출 또는 전월세대출 신청 진행 중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상 금리, 한도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A : 은행마다 다르지만 1. KB시세 있는 아파트 2.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등 권리침해가 없는 아파트 4.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조건으로만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DSR 예외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서민금융상품
5.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8. 정책적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담보대출
13.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5)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용 중이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금융회사로 갈아탄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A: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 앱에서 '대환 전 대출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
[은행앱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대출 > 대환 전 대출정보 입력하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및 첨부서류를 발급하여 원천징수의무자(재직회사)에게 제출
※ 소득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 전 대출정보 입력하기]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은행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6)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개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 아니오,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은행 간편 인증서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7) 개인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왜 출금되나요?

A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책 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신청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 대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9) 주택담보대출 대상 주택이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도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10)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대환할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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