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집장만하기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by 요니나 2023. 8. 17.
728x90
반응형

정부 지자체 각종 지원 및 주택청약, 심지어 주택청약청년우대형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

월세, 전세, 자가 여부와 상관없고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우리 집의 세대주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보통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1인 가구 또는 결혼 등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집으로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를 하면 자녀는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전환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예를 들면, 부모님과 본인 명의로 된 자가 소유 없이 월세 또는 전세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월세와 상관없이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 기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할 때 가점 부여합니다.

 

 

※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민간 분양 시에만 적용)
- 폐가 또는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매수 시, 무주택자에서 제외)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0년 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이전) 등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1) 세대를 분리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

2) 세대주 변경을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

 

예시)

-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대학생이 자취방 원룸 월세 계약해서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분리 한 경우 > 무주택 세대주

- 가족과 함께 전세 아파트 거주 중인 A씨(현재 가족 모두 무주택자, A씨 아버지가 세대주) > 세대주를 A씨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자신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1) 만 30세가 되는 날을 시작으로 공고일까지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주택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