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피스텔 주소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신청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 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로 등록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로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할 경우 소형저가주택일지라도 주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728x90
반응형
'내집장만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통장 월 25만 원 한도 상향 소득공제 (0) | 2024.06.14 |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질의응답 (0) | 2024.01.15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0) | 2024.01.15 |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 (1) | 2023.08.17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0) | 2023.08.17 |
댓글